생후 40여일 신생아 눌러 숨지게 한 친모 징역 15년생후 40여 일 된 신생아가 울음을 멈추지 않자 자신의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이 생후40여일신생아눌러숨지게한친모징역15년박선진2022년 11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