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이후 학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을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는 수능 수험생들을 위한 운전면허와 수능학생 안전 특별기간교육부시도교육감협의회안준철2019년 11월 13일
수능 이후 학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을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는 수능 수험생들을 위한 운전면허와 수능학생 안전 특별기간안준철2019년 1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