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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수능 이후 학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을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는 수능 수험생들을 위한

운전면허와 컴퓨터 자격증 취득 등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주관하는

체육 활동과 자기개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또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과 고용,

술·담배 판매를 집중 단속하고

특히 청소년 숙박 안전과 위생 점검,

무면허 운전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안준철
뉴스를 만들 때도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E. Hobsbawm의 글을 종종 떠올립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보탬이 되는 대전MBC 뉴스가 되도록 늘 갈고 다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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