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을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는 수능 수험생들을 위한
운전면허와 컴퓨터 자격증 취득 등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주관하는
체육 활동과 자기개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또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과 고용,
술·담배 판매를 집중 단속하고
특히 청소년 숙박 안전과 위생 점검,
무면허 운전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