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추락 동승 부친 사망' 40대 징역 7년 선고대전지법 형사12부는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려 70대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승용차 추락징역 7년국민참여재판이승섭2019년 05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