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대 대전시의원 항소심 벌금 80만 원..의원직 유지업무추진비로 주민 식사비용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윤용대 대전시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전고법 제2형사윤용대대전시의원항소심벌금80만원의원직유지김윤미2021년 02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