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8일 아기 학대' 산후도우미 2심서 형량 늘어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생후 한 달도 안 된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을 받은 50대 산후도우미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많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생후18일아기학대산후도우미2심서형량늘어김광연2021년 07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