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용담댐 보상액 분쟁조정위 결정 받아들이기로충남도와 금산군이 용담댐 방류 피해 보상액을 청구액의 절반 이하로 결정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충남도와 금산군은 보상 청구 금액의 4충남도용담댐보상액분쟁조정위결정이승섭2022년 02월 11일
분쟁조정위, "용담댐 피해 절반 이하만 지급"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용담댐 방류로 수해를 입은 금산군 주민들의 보상 신청액 가운데 절반 이하만 지급하도록 결정하면서 피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용담댐피해절반이하만지급윤웅성2022년 02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