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금산군이
용담댐 방류 피해 보상액을 청구액의 절반
이하로 결정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충남도와 금산군은
보상 청구 금액의 47%인 126억 원을
피해 주민에게 지급하라는 분쟁조정위 결정에 대해 이견이 없다면 이의 신청 없이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민들도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지만, 보상 대상에서 빠진 주민들은
충북과 전북 피해 주민 등과 연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