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용담댐 방류로
수해를 입은 금산군 주민들의 보상 신청액
가운데 절반 이하만 지급하도록 결정하면서
피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위는 전체 보상 청구 금액
265억여 원 중 47%인 126억 원을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등이 나눠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하천·홍수구역은 이미 수해가 예견된
곳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고, 충남도와 금산군의
제방 정비 미흡 등의 영향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조정 대상에서 빠진 하천·홍수구역
주민들은 이의 신청과 함께 소송을 예고하는
등 피해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질 조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