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가로챈 대학 교수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대전지법 제3형사부는 제자를 연구 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대학 교수 56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인건비대학 교수항소심벌금형이승섭2019년 10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