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교수로 속여 현금 받은 50대 징역 1년 6개월대전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가 자신을 대학병원 교수라고 속여 후원금을 빙자한 현금을 가로챈 5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8월 대전 중구의 대학병원교수로속여현금받은50대징역1년6개월박선진2023년 06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