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가격표시제 이행 1년, 살펴보니/데스크 ◀앵커▶ 헬스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에서 '일단 상담받아보시라'며 회원가를 미리 알려 주지 않거나 중도 해지를 요구하면 과도한 환불 기준을 적용해 당황체육시설가격표시제헬스장PT 뉴스팀2022년 1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