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현재 50m인 담배소매
영업소 사이 거리 제한을
80m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대전 동구는 오늘 열리는
대전구청장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뒤 시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현행법상 담배소매 영업소 사이 거리는
50m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편의점연합회는
전국적으로 거리 제한은 100m로
강화되고 있다며, 다음 달(4) 14일까지
거리제한 100m 확대 촉구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