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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리포트]또 스프레이 사고 '화상 주의'

◀앵커▶ 


벌레 퇴치용품이나 미용제품 등 실생활에서

스프레이를 쓰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런 스프레이를 사용하다 화상을 입고

집에 불까지 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용하시는 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천안시 불당동의 한 아파트 실내입니다.



불에 탄 물품들이 여기저기 어지럽게

널려 있고 30대 여성은 전신에 화상까지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먼지제거용 스프레이를 사용하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안서북소방서 관계자]
"밀폐된 공간에서 양초를 켜놓은 상태에서

의류 먼지를 제거하려고 스프레이를 뿌리던

도중에 뻥하고 터졌거든요."



지난 달에도 대전 전민동의 한 아파트에서

분무형 살충제를 사용하다 불이 나

40대 여성이 얼굴에 화상을 입었고

실내가 크게 파손됐습니다.



일부 스프레이에는 가연성 물질인 LP가스가

포함돼 있는데, 일정 농도 이상으로 뿌려진

상태에서 점화원을 만나면 불이 날 수

있습니다.



[김광연 기자]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스프레이를

사용할 경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프레이로 인한 화재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소방관 입회 하에 안전한 장소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벌레퇴치용 스프레이가 뿌려진 밀폐된 상자

안에 불씨가 닿자 순식간에 펑하고 터집니다.



불씨뿐 아니라 전기 스위치를

이용할 때 생기는 스파크에 의해서도

불이 날 수 있습니다.


[박용순 / 대전동부소방서 화재조사팀장] 
"일정 농도에 이르면 작은 점화원에 의해서도

폭발이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라이터 불꽃이나 전등을 켜기 위해 사용하는

스위치 속에서도 작은 불꽃이 점화원으로.."



실제로 지난 5월에는 부산의 한 주택에서

스프레이형 모기약과 전기모기채를 함께

사용하다 불이 난 사고도 있었습니다.



'화기주의' 표시가 있는 가연성 스프레이를

이용할 경우 불과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용 후에 충분히 환기를 시켜야 화재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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