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용담댐 과다 방류로
수해를 입은 금산 등 4개 군 범대책위원회는
수해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지
말라는 취지의 요구문을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보냈습니다.
이는 최근 환경분쟁조정 1차 회의에서
수자원공사가 "댐 관리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
수해 책임이 없다며 "배수펌프장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장비 관리 소홀로 침수 피해가 났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하는 취지입니다.
금산 등 4개 군 주민들은 용담댐 과다 방류로
680㏊의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549억 원의 환경분쟁 조정을
신청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