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형사 11단독 재판부가
군 행정병으로 복무하며 결재권자 아이디를
도용해 휴가를 스스로 결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23살 김 모 씨는 계룡대에서 공군 행정병으로
복무하던 2019년 11월 중대장 허가 없이
나흘간의 휴가 신청서를 낸 뒤 평소 알고 있던
중대장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인사 사이트에
접속해 휴가를 결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휴가를 다녀오고 몇 주 뒤 전역했지만
뒤늦게 범행이 드러나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