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이 신청사 건립 당시 계약 물량에
못 미치는 창호를 납품받아 3억 원 이상을
낭비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공사 관리 실무자인 A씨가
알루미늄 창호 업체와 8만9천여 kg 분량의
납품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공급받은
양은 5만8천여 kg에 그쳐 3억4천여만 원을
더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A의 책임을 물어 강등하고,
A씨의 상사인 B씨에 대해서는 정직조치하라고
예산군에 요청했으며, 예산군은 부적정하게
지급된 대금을 창호 업체로부터 환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