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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대전·세종 등으로 확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그동안 수도권과
부산, 대구에만 적용하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이 대전과 세종으로 확대됐습니다.

환경부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계획에서 그동안 계도만 했던
대전과 세종, 광주, 울산 등 4대 특광역시도
이달부터 5등급 차량 운행 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저감 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고, 적발되면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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