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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국회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본회의만 남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법적 근거인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24) 열린 전체 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은

오는 27일이나 2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세종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조항을 명시했으며,

국회사무처가 설계비 147억 원을 활용해

국회 세종의사당의 건립 계획을 수립한다는

부대의견도 담겨 있습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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