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이나
입주 기업 종사자들을 위해 시행됐다 폐지된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로
세종시에서 특별 공급된 주택
2만 5천여 가구를 점검한 결과,
대상 기관 소속이 아니거나
주택 재당첨 제한 기간에도 당첨되는 등
부적격 당첨자가 116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3분의 2에 달하는 76명은
분양 계약까지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적격 사례는 토지주택공사 LH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교육부, 환경부 등
다양한 부처에 걸쳐 있었고
부처에서 발급하는 특별공급 대상
확인서를 위조한 사례도 적발됐으며
감사원은 관계 부처에 4명의 징계를 요구하고 국토부에 조치를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