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4일 폭발사고가
발생한 서산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82건을 적발했습니다.
대전노동청은 안전보건관리비를
법 기준보다 적게 쓰거나 관리감독자의
직무가 부적절하게 배정된 것이 확인됐다며,
47개 법 위반 사항을 검찰에 송치하고
과태료 5억 741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4일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서 대규모
폭발이 발생해 공장 근로자 2명이 중상을
입은 가운데, 서산시는 폭발사고 관련
인명 천564건 등 모두 천959건의 인적·물적
피해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