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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리포트]부친·노부부 살해 중형 선고

◀앵커▶ 
지난 겨울 발생한 사건이죠.



서천에서 아버지를 살해하고 도주 과정에서

80대 노부부를 살해한 연쇄 살인 사건이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줬는데요.



이 사건으로 기소된

30대 살인 피의자 두 명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의 중형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인하고,

인간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보이지 않는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31살 손 모 씨는 지난해 12월,

서천에 홀로 사는 60대 아버지를 찾아와

살해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34살 신 모 씨와 함께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버지를 살해하고,

증거도 없애려 했습니다.



[손 모 씨(지난 1월, 현장검증 당시)] 
"들어가려면 손이 떨리잖아요, 범행(도구) 이걸 들고.."



범행 8일 뒤, 손 씨는 도주 과정에서

인천에 사는 80대 노부부를 살해하고,

이튿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사이 도피 자금을 마련하려고

마사지 업소 여성을 상대로

세 번의 살인을 준비했고,

한 차례는 미수에 그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는

존속살해와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박철홍 대전지법 공보판사]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의 중대성, 범행 방법의 잔인성, 범행의 계획성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해 피고인들을 중형에 처해야 한다고 본 사안입니다."



다만, 결손 가정에서 자란

손 씨의 성장 배경 등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손 씨는 재판 과정에서 과거의 정신질환 병력을 들어 범행 당시의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공범 신 씨가

억지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방법을 함께 모의했다며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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