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이달 말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주민들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를 시행합니다.
대상 지역은 아산 시내 46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촬영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같은 자리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2장 이상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아산시는 주민신고제를
교통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고,
다음 달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8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