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의 교통안전과
교통사고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인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게 되며,
전국 스쿨존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어린이 대기 공간을 잘 보이도록 하는 시설인
옐로 카펫, 노란 발자국이 확충될 예정입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에 치여 숨진
고 김민식 군의 사고를 계기로 제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