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가 컵라면에 농약을 넣어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홍성군의 자택에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아내가 즐겨 먹던
컵라면에 주사기로 농약을 주입하는 수법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입한 농약의 양이
치사량에 못 미치고, 20년 이상 남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