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아산시, 방축동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고

아산시는 충남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방축동 일대 '아산시 충남 북부권 3

도시개발사업지구'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시는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게시를

거쳐 지난 15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총면적 98만4천431㎡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사실과

지형도면을 시보에 고시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선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나무 벌채나 식재 행위 등이 제한됩니다.

문은선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