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1심에서 관련자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은
불법 선거 자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전지검은 김소연 대전시의원에게
1억 원을 받으라고 지시한
전문학 前 대전시의원의 혐의 부분이
무죄로 나온 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며
다른 피고인들의 양형을 검토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문학 前 의원에게 징역 1년,
前 국회의원 보좌관 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방차석 대전 서구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