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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민식이법' 촉발 운전자 항소 기각…금고 2년 유지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이른바 '민식이법'을 촉발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운전자 44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사정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산의 한 중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김민식 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동생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당시 제한속도 이하인 시속 23.6km로

차를 몰았던 것으로 확인돼 처벌 수위를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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