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약 떡볶이나 마약 김밥같이
중독될 정도로 맛있다는 의미로
'마약'이라는 이름을 앞에 붙인 음식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청소년 마약 사범이 급증하면서
'마약 마케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배달 전문 떡볶이 가게.
간판에는 떡볶이 앞에
'마약'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한 번만 먹어도 중독될 수 있다는 뜻인데,
더 이상 이 문구를 쓸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약 떡볶이 가맹점주
"장사도 안되는데… 사업자부터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장사) 못하는 거지…"
맛있어서 중독될 수 있다는 뜻으로
떡볶이나 김밥 앞에 '마약'을 붙이면서
청소년들이 '마약'을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10대 마약 사범은
지난 2017년 69건에서 지난해 309건으로
5년 사이 3.5배 가까이 폭증했고,
국회에서는 마약 같은 유해약물을
음식 앞에 쓸 수 없도록 하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권은희 / 국민의힘 국회의원
"마케팅의 수단으로써의 효용성 이 부분만을
인식하는 '문제가 있는 인식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고…"
마약을 좋은 뜻으로 광고하는 사례가 늘면서
[특허청에는 최근 5년 사이
마약 명칭이 들어간 상표 출원이
150건이나 접수됐지만]
특허청은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주연 /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장
"특허청에서는 기본적으로 마약이나 아편,
대마 이런 용어가 들어가는 명칭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거절해 왔습니다."
지난 2018년
'마약 베개'로 상표 출원이 접수되자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은 등록을 거절했지만
"특허법원은 지난 2019년,
마약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는 것만으로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것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며, 특허청의 거절
결정을 불허했습니다."
법률 개정안이 기존 판례와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특허법원은 재판부가 감안해
판결할 것으로 본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