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서 사망한 50대 노동자 발인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검을 진행하는 등 정확한 사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또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경찰도 안전 책임자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온의 도금 용기에 빠져 숨진

50대 노동자에 대한 발인이 오늘(투데이 어제)

진행됐으며 가족과 동료 등이 함께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윤웅성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