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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환경청, 유증기 유출 늑장 신고 서산 한화토탈 고발

금강유역환경청이 유증기 유출 사고 당시

즉시 신고하지 않아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서산 한화토탈을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에 고발했습니다.



금강청 조사에서 서산 한화토탈은

지난달 17일 오전, 첫 번째 유증기 유출 당시

사고 발생 50분 뒤에야 서산소방서에 신고했고,

두 번째 유출이 발생한 다음 날 새벽에는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 사고가 나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나 개인이

15분 안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소방서,

지방환경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합동조사단은 다음 달 안에 이번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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