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취재 순서입니다.
대전의 한 대형병원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불법 운영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실운영자가 의료기기 도매업체라는 의혹인데,
해당 병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140억 원대 사기 대출도 이뤄진
혐의도 포착돼 수사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하겠다고 나선
부당 진료비 등도 200억 원이 넘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입원 병동과 응급실 등을 갖춘 대전의
한 대형병원.
의사 2명이 공동 운영한다는 이 병원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불법 운영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라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실운영자가 의료기기 도매업체라는 의혹인데,
관련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최근 업체 회장 등 관계자와 병원장까지 모두 8명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넘겼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개인이나 기업은 병원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또 해당 의료기기 도매업체가 병원에
의료기기를 장기임대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일부 거래 금액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140억 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도 포착됐습니다.
실제 병원 부지와 건물은 의료기기 도매업체
회장이 100% 지분을 가진 회사가 사들여
회장이 이사장을 맡은 의료재단에 증여했고,
병원장 중의 한 명 역시 회장의 조카입니다.
또 다른 병원장 한 명은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병원을 짓고 운영하는 과정에 해당 업체와
공모해 대출받거나 업체 돈을 빌렸고,
업체가 자금 압박에 들어오면서 2017년, 병원을 통째로 넘겨 사실상 사무장병원이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씨/00병원 공동 원장
"(인턴) 두 달인가 석 달 된 애를, 인턴
그만두라고 해서 걔 이름으로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이거 사무장병원이라고 하니까..나하고 걔하고 공동개설자로 만들어가지고."
병원 측은 과거 한 차례 검찰로부터 관련
의혹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받았고, 병원장
간 소유권 분쟁 과정에 생긴 일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B씨/00병원 진료원장(공동병원장 남편)
"(A씨는) 빚이 꽤 많은 사람이었고, 제 아내(공동병원장)는 빚이 많은 사람의 채권자의 조카고요. 그거 이상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없을 것 같네요."
건강보험공단은 수사 내용을 토대로
진료비 등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예고하고,
200억대 부당 진료비 환수에 나서면서
지역 의료계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강순희/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본부
"요양 급여비 준 거에 대해서 지급을 보류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인 거고요, 저희가 이미 지급된 거 그런 건 환수 절차 들어가야 되는 거고."
사무장병원 등으로 적발되는 불법의료기관은 해마다 전국적으로 100여 건에 달합니다.
특히 최근 5년간 2조6천억 원 넘는
부당 진료비 등이 적발됐지만 정작 환수된 건
4.4%에 불과합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김영일/대전시의사회장
"제일 피해 보는 건 물론 국민이겠지만 그다음에 의료진도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행정 처분도 있고, 또 면허정지 처분도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은 줄줄 새고 있지만,
사무장병원을 수사할 특별사법경찰관을
건강보험공단에 두자는 법률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낮잠을 자다 폐기됐습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장우창, 여상훈 그래픽: 조대희)
입원 병동과 응급실 등을 갖춘 대전의
한 대형병원.
의사 2명이 공동 운영한다는 이 병원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불법 운영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라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실운영자가 의료기기 도매업체라는 의혹인데,
관련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최근 업체 회장 등 관계자와 병원장까지 모두 8명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넘겼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개인이나 기업은 병원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또 해당 의료기기 도매업체가 병원에
의료기기를 장기임대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일부 거래 금액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140억 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도 포착됐습니다.
실제 병원 부지와 건물은 의료기기 도매업체
회장이 100% 지분을 가진 회사가 사들여
회장이 이사장을 맡은 의료재단에 증여했고,
병원장 중의 한 명 역시 회장의 조카입니다.
또 다른 병원장 한 명은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병원을 짓고 운영하는 과정에 해당 업체와
공모해 대출받거나 업체 돈을 빌렸고,
업체가 자금 압박에 들어오면서 2017년, 병원을 통째로 넘겨 사실상 사무장병원이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씨/00병원 공동 원장
"(인턴) 두 달인가 석 달 된 애를, 인턴
그만두라고 해서 걔 이름으로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이거 사무장병원이라고 하니까..나하고 걔하고 공동개설자로 만들어가지고."
병원 측은 과거 한 차례 검찰로부터 관련
의혹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받았고, 병원장
간 소유권 분쟁 과정에 생긴 일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B씨/00병원 진료원장(공동병원장 남편)
"(A씨는) 빚이 꽤 많은 사람이었고, 제 아내(공동병원장)는 빚이 많은 사람의 채권자의 조카고요. 그거 이상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없을 것 같네요."
건강보험공단은 수사 내용을 토대로
진료비 등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예고하고,
200억대 부당 진료비 환수에 나서면서
지역 의료계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강순희/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본부
"요양 급여비 준 거에 대해서 지급을 보류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인 거고요, 저희가 이미 지급된 거 그런 건 환수 절차 들어가야 되는 거고."
사무장병원 등으로 적발되는 불법의료기관은 해마다 전국적으로 100여 건에 달합니다.
특히 최근 5년간 2조6천억 원 넘는
부당 진료비 등이 적발됐지만 정작 환수된 건
4.4%에 불과합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김영일/대전시의사회장
"제일 피해 보는 건 물론 국민이겠지만 그다음에 의료진도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행정 처분도 있고, 또 면허정지 처분도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은 줄줄 새고 있지만,
사무장병원을 수사할 특별사법경찰관을
건강보험공단에 두자는 법률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낮잠을 자다 폐기됐습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장우창, 여상훈 그래픽: 조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