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0년 전 일본 사찰에서 훔쳐
국내로 반입된 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 관련 항소심에 일본 사찰과
언론이 처음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일본 측은 조선시대에
건네받은 것이라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주장을 펼쳤는데, 전해 들었을 뿐
입증 자료는 찾아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문화재 절도범들이
일본 쓰시마 간논지 사찰에서 훔쳐
국내로 반입한 금동관음보살좌상.
서산 부석사 측은 고려말인 650여 년 전
이 불상을 왜구가 약탈해 간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간논지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1심에 이은 15번째 항소심 재판에
다나카 세쓰료 주지와 일본 언론이 처음으로
대거 참석했습니다.
재판에서 다나카 주지는 기존에 없었던
두 가지 새로운 주장을 펼쳤습니다.
불상이 간논지 소유라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고 일본과 한국 민법 상
공히 자신들의 소유권이 성립되며,
간논지 개설자인 종관이 조선에서 수행 중에
물려받았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를 묻는 질문에는
"전해 들었다며 자료는 찾아보겠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다나카 세쓰료 / 일본 간논지 주지
"절에 예전부터 구전되고 있습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건?) 그 부분은
다시 추후에 서면으로 말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불상을 이전할 때 통상 불상 안에
남기는 이안 기록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간논지 측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부석사 측은 또, 불상이 고려말 왜구로부터
약탈당한 역사적 기록 등을 들며,
법리 검토를 하겠지만, 우리의 소유권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우 스님/서산 부석사 前 주지
"조선에 와서 수행을 했다든가 여러 가지
많은 주장들을 하셨는데 하도 주장이 많아서
검토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재판부는 일본의 소유권 주장에 해당하는
증거법이 일본과 한국이 같은 지 여부와
법률적 사실관계가 나와야 변론이
끝날 것이라며,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의견을 제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S/U] 다음 재판은 8월로 예정된 가운데
일본 사찰 측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입증 여부가 5년을 넘게 끌어온 항소심 판결의 마지막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형찬 입니다.//
(영상취재 : 양철규, 그래픽 : 조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