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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日 "불상, 조선시대에 받았다"..입증은 못해 /데스크

◀앵커▶

10년 전 일본 사찰에서 훔쳐

국내로 반입된 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 관련 항소심에 일본 사찰과

언론이 처음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일본 측은 조선시대에

건네받은 것이라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주장을 펼쳤는데, 전해 들었을 뿐

입증 자료는 찾아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문화재 절도범들이

일본 쓰시마 간논지 사찰에서 훔쳐

국내로 반입한 금동관음보살좌상.



서산 부석사 측은 고려말인 650여 년 전

이 불상을 왜구가 약탈해 간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간논지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1심에 이은 15번째 항소심 재판에

다나카 세쓰료 주지와 일본 언론이 처음으로

대거 참석했습니다.



재판에서 다나카 주지는 기존에 없었던

두 가지 새로운 주장을 펼쳤습니다.



불상이 간논지 소유라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고 일본과 한국 민법 상

공히 자신들의 소유권이 성립되며,

간논지 개설자인 종관이 조선에서 수행 중에

물려받았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를 묻는 질문에는

"전해 들었다며 자료는 찾아보겠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다나카 세쓰료 / 일본 간논지 주지

"절에 예전부터 구전되고 있습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건?) 그 부분은

다시 추후에 서면으로 말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불상을 이전할 때 통상 불상 안에

남기는 이안 기록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간논지 측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부석사 측은 또, 불상이 고려말 왜구로부터

약탈당한 역사적 기록 등을 들며,

법리 검토를 하겠지만, 우리의 소유권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우 스님/서산 부석사 前 주지

"조선에 와서 수행을 했다든가 여러 가지

많은 주장들을 하셨는데 하도 주장이 많아서

검토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재판부는 일본의 소유권 주장에 해당하는

증거법이 일본과 한국이 같은 지 여부와

법률적 사실관계가 나와야 변론이

끝날 것이라며,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의견을 제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S/U] 다음 재판은 8월로 예정된 가운데

일본 사찰 측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입증 여부가 5년을 넘게 끌어온 항소심 판결의 마지막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형찬 입니다.//



(영상취재 : 양철규, 그래픽 : 조대희)

조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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