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행정부는 이른바 '썩은
밀가루' 파문을 일으킨 식품 업체 관계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흘려 해임당한
논산시보건소 공무원 A 씨가 논산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식품 업체의 지도 단속 업무를 맡던 A 씨는
지난 2016년 4월 식품 업체 공장 관계자에게
국민권익위 점검 결과를 넘겨줬고, 또 관련
업체 등 3곳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해임됐습니다.
한편 A 씨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