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대전고법, 업체에 단속 정보 흘린 공무원 해임 정당

대전고법 제1행정부는 이른바 '썩은

밀가루' 파문을 일으킨 식품 업체 관계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흘려 해임당한

논산시보건소 공무원 A 씨가 논산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식품 업체의 지도 단속 업무를 맡던 A 씨는

지난 2016년 4월 식품 업체 공장 관계자에게

국민권익위 점검 결과를 넘겨줬고, 또 관련

업체 등 3곳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해임됐습니다.



한편 A 씨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중입니다.
이승섭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