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회사가 노무와 관련된 자문을 받고
회삿돈으로 그 비용을 냈다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죄가 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해당되지 않겠지만 그 목적이
불법적이라면 배임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수년간 노사갈등이 극심한
자동차 부품업체 유성기업의 유시영 회장이
배임죄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장폐쇄와 대량해고로
수년간 극심한 노사갈등을 겪은
아산의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유성기업.
이 과정에서 노무와 관련된 자문을 받고 건넨 회삿돈 13억여 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죄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성기업
전 대표이사인 유시영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사장과 전 전무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목적이 불법적이라는 게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는 "노조의 조직, 운영에 대한
지배와 개입이라는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자문을 받고 회삿돈을 지급한 건 위법하다며
배임죄가 맞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실제 자문 업체는 노조파괴로 이름을 떨친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의 자회사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자문은
회사에 우호적인 다른 노조 설립을 도와
특정 노조의 조직력을 약화시키는 데 집중됐고,
교육 역시 조합원들의 심경 변화를 일으키는
수단으로 쓰였다고 봤습니다.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이미 한 차례 구속됐던
유 회장의 두 번째 구속 소식에
노조 측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최상철/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 부지회장]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9년의 투쟁으로 사측의 범죄행위가 산처럼 쌓여 있고..."
반면, 회사 측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이미 있는데도
자문료에 배임 혐의가 처음 인정됐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유성기업 관계자]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확정된 건에 대해서
왜 기소를 합니까? 그래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돼서 이중처벌 요소가 있다고..."
이번 판결로 같은 목적으로 창조컨설팅 등에 자문료를 건넨 다른 회사들에 대한
고소나 고발이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그 파장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윤재식, 그래픽: 정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