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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리포트]"회삿돈으로 노조파괴 자문은 배임"

◀앵커▶ 
회사가 노무와 관련된 자문을 받고

회삿돈으로 그 비용을 냈다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죄가 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해당되지 않겠지만 그 목적이

불법적이라면 배임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수년간 노사갈등이 극심한

자동차 부품업체 유성기업의 유시영 회장이

배임죄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장폐쇄와 대량해고로

수년간 극심한 노사갈등을 겪은

아산의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유성기업.



이 과정에서 노무와 관련된 자문을 받고 건넨 회삿돈 13억여 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죄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성기업

전 대표이사인 유시영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사장과 전 전무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목적이 불법적이라는 게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는 "노조의 조직, 운영에 대한

지배와 개입이라는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자문을 받고 회삿돈을 지급한 건 위법하다며

배임죄가 맞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실제 자문 업체는 노조파괴로 이름을 떨친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의 자회사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자문은

회사에 우호적인 다른 노조 설립을 도와

특정 노조의 조직력을 약화시키는 데 집중됐고,

교육 역시 조합원들의 심경 변화를 일으키는

수단으로 쓰였다고 봤습니다.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이미 한 차례 구속됐던

유 회장의 두 번째 구속 소식에

노조 측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최상철/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 부지회장]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9년의 투쟁으로 사측의 범죄행위가 산처럼 쌓여 있고..."



반면, 회사 측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이미 있는데도

자문료에 배임 혐의가 처음 인정됐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유성기업 관계자]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확정된 건에 대해서

왜 기소를 합니까? 그래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돼서 이중처벌 요소가 있다고..."



이번 판결로 같은 목적으로 창조컨설팅 등에 자문료를 건넨 다른 회사들에 대한

고소나 고발이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그 파장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윤재식, 그래픽: 정소영)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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