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공무원의 근무시간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규칙안에 따르면 공무원은 근무시간에
음주해서는 안 되고 또 음주 행위를 감시하거나
음주 측정을 하도록 할 수 있어 공주시는
조만간 음주측정기도 구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는 공무원을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반응과 함께
오죽하면 세금으로 음주측정기까지 사겠냐는
자조섞인 반응이 교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