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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민식이법 제정 5년⋯어린이 교통사고·사망자 줄었지만../데스크

◀ 앵 커 ▶
지난 2019년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9살 민식이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민식이 법이 제정된 지 5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민식이 법이 시행 취지에 맞게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리고 과제는 무엇인지,
김태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9년 9월, 아산시 온양중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 군이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

사고 현장에는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가 없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숨지게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최소 5백만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직후 운전자 처벌이
과도하다며 법 폐지 청원이 올라오는 등
논란도 계속 돼왔습니다.

민식이법 이후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통계를 살펴봤습니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백 건 안팎을 보이고 있지만
어린이 사망자 수는 6명에서 2명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1만 1천여 건이던 일반
어린이 교통사고는 8,700여 건으로 20%,
사망자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전문가는 민식이법이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했다고 분석합니다.

김세나 / 한국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교수
"법 자체가 좀 강화됐고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운전자들이 속도를 낼 수 없게끔 이런 안전 시설물들이 정비가 됐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를 줄이는 데 주요한 역할을 좀 했다.."

또 민식이법을 폐지하기보다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운전자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의 인식 전환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도선 /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조금 과하다는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런 평가가 나온다라는 점은 이 민식이법의 취지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게 전달되었고, 인지되었고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학습하고 있다는 반증의 이미지로도.."

또 어린이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불법 주정차
차단 장애물을 설치하고,
시야 확보가 쉽도록 도로구조를 개선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의 장기적인 노력도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 END ▶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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