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128명이
인정됐습니다.
대전시는 지난 1일까지
피해 사례 367건을 받아 이 가운데 313건을
국토교통부에 피해자 결정 심의를 요청했고
40%에 달하는 128건이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경매나 공매 중인 주택에 우선매수권이
주어지고 신용 회복과 긴급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시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금액은
4백억여 원으로 피해 주택의 98%는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이었고,
피해자의 86%는 2~30대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