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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충남 농어촌진흥기금 확정..年 1%미만 저리 융자

충남도가 도내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연 1% 미만의 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농어촌진흥기금을 확정하고 지원에 나섭니다.



융자금은 일반 소득 작목과 지역 명품 육성,

수출 촉진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은 5천만 원까지, 법인은 총 자산의

30% 범위 내에서 0.66%의 이자 부담만으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 농어업인은 사업신청서를 구비해

시·군 농정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조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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