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 년 전인 전두환 군사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당시 20살 청년이 환갑을 넘겨서야 재심을
통해 억울함을 벗었습니다.
1980년 8월 당시 대학생이던 A 씨는
경북의 한 가게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다
현 정권은 독재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포고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계엄보통군법회의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41년 만인 지난 3월 재심을 청구했고
대전지법 형사11단독은 5·18민주화운동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것은 헌법 존립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형법상 정당행위라며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