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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세종시, 행정심판 인용시 청구인에 심판 비용 지원

세종시가 내년 1월부터 시를 상대로 한

행정심판에서 이긴 청구인에게 심판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 행정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이 인용된 청구인에게 행정심판은

50만 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5만 원이

지원됩니다.



세종시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서

행정심판비용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읍·면·동 대상 청구사건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 건 세종시가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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