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정폭력을 신고했던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피해 여성에게는 신변보호를 위한
스마트워치가 지급됐고,
남편에게는 접근 금지 명령도 내려졌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여성이 길거리에서 허겁지겁 달아나고,
흉기를 든 남성이 뒤쫓습니다.
잠시 뒤 남성이 여성을 끌고 나와
흉기를 마구 휘두릅니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말려봤지만,
공격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일하는 가게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남편이 구속됐습니다.
피의자
"<범죄 미리 계획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아내와 자녀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피해 여성은 가정폭력에 시달린다며
지난달 1일 이후 네 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여성에게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했고,
지난달 19일에는 법원이
남편에게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지난달 말 여성을 찾아와,
경찰이 분리 조치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인근 주민
"며칠 전에 형사가 또 왔다가 간 거야.
아파트에 난리가 난거지. 얼굴 흉터도 아직
남아있는 상태였고."
가해자가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더라도
위치가 추적되는 전자발찌 부착 같은
처벌이나 강제 조치는 없습니다.
홍은경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대전세종권역 대표
"경찰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100m 접근해서 해왔을 때 이때 바로
구속력을 발휘해서 구속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조치가 조금 더 강화되면 좋겠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가게를 하루 두 차례
순찰하고, 파출소장이 면담하며 보호에
힘썼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를 실시하였음에도
이런 불의의 사고가 일어난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지난달 6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남편이 변호인을 선임한 뒤 피의자
조사 일정을 조율하느라,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