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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가정폭력 피해' 아내 살해범 구속../투데이

◀앵커▶

가정폭력을 신고했던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피해 여성에게는 신변보호를 위한

스마트워치가 지급됐고,

남편에게는 접근 금지 명령도 내려졌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여성이 길거리에서 허겁지겁 달아나고,

흉기를 든 남성이 뒤쫓습니다.



잠시 뒤 남성이 여성을 끌고 나와

흉기를 마구 휘두릅니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말려봤지만,

공격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일하는 가게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남편이 구속됐습니다.



 피의자

"<범죄 미리 계획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아내와 자녀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피해 여성은 가정폭력에 시달린다며

지난달 1일 이후 네 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여성에게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했고,



지난달 19일에는 법원이

남편에게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지난달 말 여성을 찾아와,

경찰이 분리 조치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인근 주민

"며칠 전에 형사가 또 왔다가 간 거야.

아파트에 난리가 난거지. 얼굴 흉터도 아직

남아있는 상태였고."



가해자가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더라도

위치가 추적되는 전자발찌 부착 같은

처벌이나 강제 조치는 없습니다.



 홍은경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대전세종권역 대표

"경찰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100m 접근해서 해왔을 때 이때 바로

구속력을 발휘해서 구속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조치가 조금 더 강화되면 좋겠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가게를 하루 두 차례

순찰하고, 파출소장이 면담하며 보호에

힘썼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를 실시하였음에도

이런 불의의 사고가 일어난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지난달 6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남편이 변호인을 선임한 뒤 피의자

조사 일정을 조율하느라,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문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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