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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단독]세종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검토/데스크

◀앵커▶
전국의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세종시에만

없는 세금 바로 '교통유발부담금' 입니다.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대형 건물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시 출범 8년

만에 신설될 전망인데요.



세수 부족을 겪는 세종시가 관내 900여 곳의

건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종시의 한 대형 마트 주차장. 차량이

끊임없이 드나듭니다.



식당 등 각종 편의시설이 몰려있는

대형 건물의 주변 도로 역시 오가는 차량들로

북새통입니다.



상가가 밀집해있는 나성동 도로는

점심시간만 되면 일대가 주차장으로 변합니다.



"세종시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대형

건물들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부과 대상은 대형마트와 상가, 정부청사 등

바닥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로 지난해 말 기준 모두 923곳입니다.



부담금은 전체 면적에 단위 부담금과

교통 유발 계수를 곱해 책정됩니다.


단위 부담금은 350원에서 1,500원까지 건물이 넓을수록 높아지고


업종별로 다른 교통 유발 계수는 쇼핑

센터 등 판매시설이 가장 큽니다.


다만, 공실이 많은 상가와 교통혼잡도가

낮은 읍면 지역 3,000 m2 이하 건물, 정당 및

종교, 교육 및 문화 시설 물류 공장 등은

제외됩니다.



세종시는 올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으로

해마다 28억 원 가량의 세입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침체 상황에서 준조세인 교통유발금을 추진하는 것은

반발에 부딪칠 수도 있어 일정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그래픽 : 조대희)

고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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