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은 천안함 폭침
생존 장병과 유족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광복회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14개 보훈단체는 국가유공자단체법에 따라
보훈공법단체로 지정돼 있어 국가 지원을
받지만 천안함 생존 장병과 유족 단체는
해당하지 않아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천안함 용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피해 장병과 유가족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