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 직전에 법원에서 달아난 50대 남성의 행방이 이틀째 오리무중입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어제 오후 2시 40분쯤
이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피고인 대기실로 이동했다가
보안관리대원이 구속영장 등을 가지러 간
틈을 타 달아났고, CCTV 확인 결과
법원에서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연결되는
통로를 거쳐 검찰청 후문으로 도주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또, 이 남성이 법원 안에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건물 수색과 CCTV를 분석하다
사건 발생 3시간이 지나고서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인력 백여 명을 투입해 이틀째
이 남성을 뒤쫓고 있지만,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