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 개선을
위해 '충남형 안심식당' 2천 곳을
지정·운영합니다.
안심식당 지정 기준은 반찬이나 국, 탕 등을
덜어먹을 수 있는 집게와 젓가락을 별도
제공하고 개인 반찬 접시를 사용하는 한편
모든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조건 등을
충족한 식당입니다.
충남형 더 안심식당은 도 누리집과
인터넷 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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