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현대아울렛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사항인
안전 회의를 열지 않고 회의록 문서를
무더기로 임의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아웃렛 점장과
안전·보건관리자는 입점·협력업체
사업주와 근로자 등과 협의체를 만들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전점은
2020년 6월 개점 이후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조차 하지 않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말쯤부터 실제 회의 없이
임의로 회의록 등 안전 관련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추가 수사를 마치는 대로
현대아울렛 관계자 등 10여 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