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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전 행복청장 법 적용 두고 경찰·검찰 이견

부동산 투기를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땅 투기 의혹을 받는

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A 씨 혐의 적용을 놓고 검찰과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 유권 해석에 따라 A 씨에게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A 씨가 퇴직한 뒤에

땅을 사들여 부패방지법에 적시된 공직자로

볼 수 없다며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한 뒤

판례를 확인하는 등 한 달째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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