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를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땅 투기 의혹을 받는
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A 씨 혐의 적용을 놓고 검찰과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 유권 해석에 따라 A 씨에게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A 씨가 퇴직한 뒤에
땅을 사들여 부패방지법에 적시된 공직자로
볼 수 없다며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한 뒤
판례를 확인하는 등 한 달째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