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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사설 통학차 '양성화' 해야/데스크

◀앵커▶

대전MBC가 연속 보도한

여고생 성폭행 혐의를 받는

통학차량 기사가 구속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도권 밖에서 운영되는

중·고등학생 사설 통학차량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자신의 통학차를 이용하던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은 고소장이 접수된 당시에도

여전히 통학차량을 운행해 왔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13살 미만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통학버스는 경찰서 신고 등

허가제로 감독을 받지만 중·고등학생

통학차량은 제외됐습니다.//



게다가 학생들로부터 돈을 받고

사설로 운행하는 중·고등학교 통학차는

운송사업법상 불법이지만, 수십 년째

관행처럼 해 온 것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사실상 무법지대에 있는 건데,

이번 기회에 해묵은 과제인 중·고등학교

통학차량 관리에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기현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

"안전장치나 기타 보호시설 부분들을 갖출 수 있도록 공적인 감시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또 모든 통학차를 등록제로 전환해 양성화하고운전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통학버스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성범죄자들의 운전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된

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성범죄자의 자격 취득 금지 등을

담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 마저도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사설 통학차량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뉴스 김지혜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그래픽: 조대희)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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